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물어보실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성격도, 정해지는 방식도, 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 구분 | 받는 곳 | 정해지는 방식 |
|---|---|---|
| 법원 예납금 | 법원 | 법령·법원 기준에 따라 거의 자동으로 정해짐 |
| 변호사 수임료 | 대리인 | 사건 구조와 업무량에 따라 협의 |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총비용 ○○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셨다면, 그 숫자가 둘 중 어느 쪽인지 또는 둘을 합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예납금
인지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이는 법정 수수료로, 3만 원입니다. 사건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채권자가 5곳인 사건과 25곳인 사건은 송달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몇 곳인가요?”를 상담 초반에 여쭙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 사건에는 절차를 감독하고 변제금 적립을 관리하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그 보수를 신청인이 예납하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일시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허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고, 대리인을 선임하든 직접 신청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권자 수가 확정되어야 계산되므로, 채권자 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수임료가 “서류 대신 써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업무량과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대리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재산·소득 구조 분석채권자별 채무 성격을 나누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합니다.
- 신청 시점 판단압류가 임박했는지, 최근 대출이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 언제 접수할지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가용소득 산정, 생계비 항목 구성, 변제기간 설계까지 포함합니다.
- 보정명령 대응실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안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보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인가가 늦어집니다.
- 금지·중지명령 신청과 채권자 대응압류·독촉이 진행 중이면 별도로 대응합니다.
- 채권자집회 대리와 인가 후 안내인가 후 변제 수행 중 소득이 바뀌었을 때의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같은 개인회생인데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 요인 | 왜 영향을 주는가 |
|---|---|
| 채권자 수 | 송달료가 늘고, 채권 조사·목록 작성 업무가 비례해 늘어납니다. |
| 소득 형태 | 급여소득자보다 자영업·프리랜서가 소득 소명 자료 정리에 훨씬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
| 재산 구조 | 부동산, 공동명의, 배우자 재산, 보험이 얽히면 청산가치 검토가 복잡해집니다. |
| 최근 대출·재산 처분 | 사용처 소명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
| 압류 진행 여부 | 금지·중지명령 등 별도 신청과 채권자 대응이 추가됩니다. |
| 재신청 여부 | 과거 폐지 사유를 분석하고 그 부분을 보강한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납부 방식과 시점
개인회생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당장 쓸 수 있는 목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임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예납금은 절차 진행 시점에 맞춰 준비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씩 준비하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액과 납부 일정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을 마련하려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은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되어 오히려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 방법도 상담에서 함께 상의해 주세요.
공적 지원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대기 기간, 사건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용만 보고 정하면 생기는 일
가격만으로 대리인을 정했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 서류를 접수만 하고 보정명령 대응이 늦어져 인가가 계속 밀린 경우
- 가용소득 계산을 단순하게 잡아 실제 생활이 불가능한 변제금이 정해진 경우
- 재산 검토가 부실해 청산가치 문제로 뒤늦게 변제금이 올라간 경우
-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사건 경위를 매번 다시 설명해야 했던 경우
개인회생은 접수가 끝이 아니라 인가까지 6개월 안팎을 함께 가는 절차입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실제로 사건을 보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비용 몇 십만 원 차이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예납금(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재산 구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총액을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을 먼저 확정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찾는 분들 상당수가 당장 목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수임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이라 시점을 맞춰야 하므로, 상담에서 납부 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지 않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과 대기 기간이 있고, 사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부분과 법원에 납부되어 사용된 예납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반환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과 비용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드는 돈이고,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매달 갚는 돈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 수와 소득·재산 구조만 알려주시면 총액과 납부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그 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0507-1336-5516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재산 자료,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