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면제재산 어디까지 남나|전주파산변호사
전주 효자동에서 오신 50대 한 분이 임대차계약서를 접어 들고 앉으셨습니다.
“파산하면 이 보증금도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해서요.”
작은 식당을 몇 해 하다 문을 닫고, 카드 대출과 대부업 채무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전주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도 못 남기는 것인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겨두는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은 항목과 기간이 법에 적혀 있어서, 알고 신청한 사람만 챙깁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을 전부 내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 있고, 법원 결정을 받아 추가로 빼는 재산이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그 재단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이 파산 절차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재단에 넣으면 당장 먹고 자는 일이 막힙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두 갈래로 재산을 남겨둡니다.
하나는 압류금지재산입니다. 다른 법률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재산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재단에서 빠집니다.
또 하나가 면제재산입니다. 이쪽은 신청인이 법원에 목록을 내고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빠집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자동으로 빠지고,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빠집니다.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서류를 모으는 동안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법으로 이미 빠지는 압류금지재산은 무엇인가요?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와 최저 생계를 위한 금전, 그리고 개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연금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의복과 침구, 주방기구,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물건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 중 일정 금액과 급여의 일부도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금액 한도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접수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보상금처럼 개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돈이 통장에 섞여 쌓이면 성격을 두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생활비를 굴리는 계좌를 나눠두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전주파산을 준비하면서 통장을 하나로 합쳐 쓰다가, 어느 돈이 연금이고 어느 돈이 사업 수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은 남길 수 있나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전주는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보다 낮게 잡힙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통째로 지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을 옮길 때 최소한의 몫을 남겨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금전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재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재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니, 임대인에게 언제 알려질지도 미리 상의해 두십시오.
전주 구도심의 오래된 다가구처럼 보증금이 크지 않은 집이라면 상당 부분이 면제 범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시가지 전세라면 넘는 금액이 생깁니다.
| 구분 | 어떻게 빠지나 | 미리 챙길 것 |
|---|---|---|
| 가재도구·생활필수품 | 압류금지재산으로 자동 | 목록에 적되 평가는 다투지 않는다 |
| 예금·급여 중 일정액, 연금 | 압류금지재산으로 자동 | 입금 계좌를 분리해 성격을 보여준다 |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신청 후 법원 결정 | 계약서, 확정일자, 지역 기준 한도 |
| 6개월 생계비 금전 | 신청 후 법원 결정 | 시행령 한도와 실제 지출 내역 |
| 차량·보험환급금·청약통장 | 면제 항목이 아니다 |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둔다 |
▲ 자동으로 빠지는 것과 신청해야 빠지는 것을 먼저 갈라놓고 시작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파산신청과 함께 내거나, 늦어도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전주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 목록,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을 붙여 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막힙니다.
전주파산 사건에서 이 신청을 빠뜨린 채 선고를 받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주파산에서 면제 항목으로 적힌 것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청약통장, 분양권, 남에게 받을 돈은 면제재산 항목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으면 재단에 들어가 환가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라서 전부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청인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관재인이 자금 출처를 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고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리는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어 절차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살고 있는 집의 계약 형태와 최근 통장 내역,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전세인지 보증금 있는 월세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남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 통장 내역도 함께 봅니다. 큰돈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지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이 면제재산 신청서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보다, 법이 남겨주는 항목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맞춰보는 순서입니다.
전주파산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숨기는 쪽이 아니라 정확히 적고 빠질 것을 제때 신청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손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파산재단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 환가 대상으로 다루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별개로 기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없나요?
면제재산 항목에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되고 시세가 낮아 환가해도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차종과 연식, 남은 할부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도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목록은 빠뜨리지 않고 적은 뒤 성격을 설명하는 서류이고, 압류금지 여부는 그 다음에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자동으로 빠지는 재산이라고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보여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기간, 절차별 소요기간과 준비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전주개인회생 종합 안내 · 비용 안내 · 개인파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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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