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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군산개인회생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기간은 신청인이 고르는 항목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결과입니다. 원칙은 3년 이내이고,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사건에서는 5년 범위에서 더 길게 잡히기도 합니다.

군산 수송동에서 오신 30대 후반 한 분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셨습니다.

“5년으로 하면 매달 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년으로 해주세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다니며 잔업 수당으로 생활을 메우던 분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간은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군산개인회생에서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지나요?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이 5년이었고, 2018년 개정으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이 3년으로 세워집니다. 36회로 나누어 매달 같은 날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3년으로는 조건이 맞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인이 원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맞지 않아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3년으로는 안 맞는 사건이 생기나요?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기간을 밀어 올립니다.

개인회생에서 갚기로 하는 총액은 지금 재산을 다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잔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금액에 36을 곱해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회차를 늘려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차량이 남아 있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적을 때입니다.

군산에서는 담보 없는 아파트나 자가 주택을 가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 사건에서 이 대목을 자주 계산합니다.

상황기간이유
가용소득×36 ≥ 청산가치3년(36회)원칙대로 세워진다
가용소득×36 < 청산가치3년 초과 5년 이내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회차를 늘린다
재산을 정리해 일부 변제3년으로 조정 가능청산가치가 줄어드는 경우

▲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총 변제액은 늘어납니다.

같은 총액을 60회로 나누면 한 회분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기간이 늘어난 사건은 대개 총액 자체가 청산가치까지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매달 비슷하게 내면서 2년을 더 내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5년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완주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5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이직이나 휴업이 생기면 변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산개인회생 상담에서 기간을 짧게 잡을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핵심

기간을 줄이려면 청산가치를 낮추거나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계비 항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재산 평가가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군산지원에 낼 변제계획안에서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변제개시일과 회차, 매회 금액을 특정해 적습니다. 막연히 몇 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군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 후 회생위원이 계획안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자주 보완 요구가 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차를 곱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나오는 계산 오류입니다.

또 하나는 변제개시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인가 전부터 적립을 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개시일을 언제로 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은 평균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처럼 잔업과 휴업에 따라 월급이 흔들리는 직장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군산개인회생 사건에서 이 계산을 먼저 맞춰놓으면 보완으로 돌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중간에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인가 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면 그 상태로는 납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계획을 고쳐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한 회분을 줄이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이미 5년으로 세워진 사건은 더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년으로 잡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유를 남겨두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거나 자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미리 내고 절차를 마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납입을 두세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달에 그냥 넘기지 말고, 밀리기 전에 변경 신청을 상의하십시오. 밀린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기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 목록과 생계비, 이 두 장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전세보증금과 차량, 보험, 예금, 청약통장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실제로 몇 명인지,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장이 정리되면 기간은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3년이면 3년, 모자라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군산개인회생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간을 먼저 정하지 말고 숫자를 먼저 맞추십시오. 그러면 5년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인지가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으로 정해지는 항목은 아닙니다. 가용소득에 36회를 곱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3년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가 과하게 잡혔거나 생계비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두 숫자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5년으로 하면 매달 내는 돈이 정말 줄어드나요?

한 회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총 변제액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사건은 대개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총액 자체가 올라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납입 기간이 2년 더 길어지는 부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은 5년을 넘기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5년으로 세워진 사건은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납입이 밀리기 전에 상의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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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와 법령·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